안녕하세요. 짐샷입니다😊
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살고 계신 분들은
이사갈 때 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는 사살 알고 계셨나요?
바로 '장기수선충당금'인데요.
매달 냈던 관리비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이사갈 때 돌려 받아야하는 비용으로
짐샷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드릴테니
잊지말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~
매달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
1. 300세대 이상인 경우
2. 엘레베이터 설치
3. 지역난방 or 중앙난방
위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
거주 중이라면 관리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공동주택 공동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를 위해
집 소유들로부터 걷어 적립하는 비용으로
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나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
포함하고 이사 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.
[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]
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
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임대차 계약 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은
세입자가 부담한다 에 동의하면 환급 불가합니다.
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주 변경될 경우 환급 불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규모가 작은 빌라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
강제되지 않는 상황 주의하셔야 합니다.
** 수선유지비와는 달라요!!
장기수선 충당금
· 집주인에게 납부 의무
· 대대적인 공용 시설, 시설 보수 및 유지에 사용
수선유지비
·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
· 전구 교체, 수질검사, 냉난방시설 청소 등 일상적 공사에 사용
이상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이사갈 때 꼭 잊지말고 확인해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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